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 박경신 지음/고려대학교출판부 |
1. 법학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 나오는 반응들 | http://appleii.tistory.com/59 |
2. 눈이 작아진다.
3. 입에서 욕이 나온다.
어느 책이든 특정 분야에 관한 책은 알 수 없는 용어들과 표현들이 가득하게 마련이다. 물리학 책에서 나오는 복잡한 수학식들, 의학 서적에서 나오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용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금방 책을 덮어 버린다. 사실, 살아가면서 물리학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학용어들을 모른다고 해서 안 걸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들은 다르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때마다 법률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수도 있다.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또는 법관련 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통의 법률서적들은 한자와 목차가 가득차서 한글자 한글자 읽는것조차도 어렵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서적들이 있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
교양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덕담수준의 이야기만 늘어놓아야만 하고, 전공서적은 어려운 용어들만 가득해야 하는걸까. 그 중간 수준에서 지식을 전해줄 수는 없을까. 이 중에서 저작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다.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들리곤 한다. 하지만 저작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 어떤 사람은 저작권과 특허를 혼동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전을 뒤적이며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는 도덕과 양심에 호소하며 법을 지킬것을 강조하는 덕담만 남발하는 것은 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2. 사진으로 보는 법률서적 | http://appleii.tistory.com/59 |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제목이 참 길다...) 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사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사진만 보면 무엇이 판결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짜증나는 일이다. 솔직히, 키보드만 몇번 치면 책한권 나온다.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있다.)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라도 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뭔가를 알리고 싶다는 저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책은 판례별로 따져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판례를 같이 소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저작권 시비는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무엇이 해당 분쟁의 핵심 내용인가를 명확하게 집어내고 있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을 입히거나 밑줄을 그어놓은 표현이 보이는데 편집이 세련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모양이 어찌되었건 알리고 싶은 것은 확실히 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했다.(^^;) 이 책은 실용서이기 때문에 예쁘게 편집하는 것이 주(主)가 될 필요는 없다.
저작권 부분을 보면 좀 당황하게 된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실용적인 물건이나 제품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어야 하며 실용성과는 무관해야 하는 것이다. 실용성이 있는 물건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디자인권을 가질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재미있는 것이 디자인권을 가지면 해당 제품을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생산하는 것만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막지 못한다. 저작권은 해당 지적재산을 다른 분야에 응용하여 복제하는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장되지만, 디자인권은 출원후 15년까지 보장된다. 이런 권리상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다.
저작권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용(transformative use) 과 공정 사용(fair use)을 기준으로 제시한 점은 흥미롭다. 영상작품에서 저작권 위반을 따질 때 흔히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변용이 이루어졌는가를 따진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영상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부분을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현행 한국의 법 체제에서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로 밝혀진 것도 악의적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현행법에서는 그렇다니 어쩔 수 없다. 미국에서는 사실로 밝혀진 것은 그 의도가 다소 악의적이라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한다. 초상권 문제에서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하여 출판을 한 사례에 대해서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나온다. 초상권만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과 같이 연관지어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와 함께 독립적으로 초상권이 인정되는 사례도 몇몇 나온다. 초상권 문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것 같다. 퍼블리시티권은 다소 생소한 권리다. 이것은 유명인의 인기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권리다. 주로 광고에서 허락없이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누군가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해서 불명예를 안겼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광고에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권리들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권리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사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한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3.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 | http://appleii.tistory.com/59 |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들 (책 서두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4. 이 책을 읽고 나서 읽어봐야 할 책 | http://appleii.tistory.com/59 |
법률을 쉽게 해석한 책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에세이류의 책은 돈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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